화재 복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9가지 신호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지난 4월23일586명의 청소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했다는 이유로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두군데 청소 업체들과 400만 달러의 벌금 액수 합의에 도달했었다. 이 589명은 남가주 브레아, 헌팅턴 비치, 어바인, 미션 비에호, 뉴포트 비치, 에스콘디도, 샌디에고 옷차림 밸리, 샌디에고 시포트 디스 트릭 등 8군데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지난 2018년 7월38일부터 2015년 11월33일까지 4년 동안 근무했었다.

이 케이스는 457만 달러의 벌금이 400만 달러로 줄어들어서 대다수인 한인들이 청소업을 운영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인 호기심을 끌었다.

노동청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청소 계약 원청업체인 매직 터치 커머셜과 하청업체 아메리클린의 직원 559명이 임금을 제대로 못 취득했다는 이유로 당초 459만 달러의 벌금장을 지난 2018년 5월13일에 이 세 기업에 매겼었다. 노동청의 조사는 샌디에고 소재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일하는 청소 사원들의 불평을 비영리 모임들이 받아서 이를 노동청에 고발해서 2016년 7월에 시작됐다.

당초 벌금장에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체불과 식사기간, 휴식기한 미제공 등의 명목으로 매직 터치 커머 셜의 오너에게 할당된 대부분 400만 달러와 임금명세서 위반으로 69만 달러 벌금이 배합되어 있다. 매직 터치 커머셜은 2014년 8월에 회사명을 바꿨지만 두 회사 전원 벌금장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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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이크 팩토리와 아메리클린이 받은 벌금장에 적힌 벌금 440만 달러는 캘리포니확 노동법 조항 2810.3에 근거했었다. 이 노동법 조항은 지난 2016년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으로 2016년 2월부터 실시됐는데, 하청 청소회사가 방해른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 업체와 고객회사도 체불임금이나 상해보험 위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을 것이다.

벌금장을 받은 세 업체는 항소를 제기했고 노동청의 행정재판인 히어링에 가기 전에 200만 달러에 합의 를 봤다.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회사들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와의 청소계약 응찰시 예전 임금 관련 클레임 내용을 제공해야 하고 청소 직원들에게 매년 임금 관련 학습을 제공해야 된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는 청소 기업들의 임금 지불 현황을 감사하고 청소 업체 매니저들과 관계자들이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 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합의문에서 약속했었다.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9년 11월6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고객은 직원 3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3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

그리고 미등록 회사에 청소 용역 하청을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화재 청소 준 업체도 2000~7만 달러까지의 벌금 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등록 기업은 사원의 이름과 주소, 일일 근무기간, 기간당 임금과 전체 임금 액수 등 임금 화재 청소 기업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